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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 제도와 현행 사면 절차는?

사면은 헌법 제79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형의 선고 효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행위다.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대상 범죄와 기준 등을 정한 뒤 일률적으로 형의 선고 효과를 없애주는 행위며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논란이 되는 것은 특별사면이다.

특별사면은 특정 범죄인에 대해 형의 선고 효력 등을 소멸시키는 행위인데,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이 대통령이 결정하면 된다.

그러다보니 역대 대통령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일반사면보다 특별사면을 선호했다.

실제로 2003년 이후 생계형 사범에 대한 사면을 포함해 모두 16차례의 사면이 이뤄졌는데 모두 특별사면의 형식이었다.

특별사면은 '형집행면제 특별사면'과 '형선고 실효'로 나뉜다.

'형집행면제 특별사면'은 남은 형기를 모두 없애고 만기 출소한 것으로 간주하는 사면으로, 전과는 남아 동일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 가중 사유가 되고 피선거권 등 각종 자격제한 역시 그대로 남는다.

'형선고실효 특별사면'은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기간일 때 형을 선고한 판결의 효력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전과도 없어진다.

특히 특별사면이 이뤄지면 추징금과 벌금은 내야 하지만 사회봉사 명령은 사라진다. 집행유예 선고 자체의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사면을 위해서는 먼저 법무부 소속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 대상을 심사하고 의결해야 한다.

사면심사위는 위원장인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9명으로 구성돼 있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4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현재 내부위원으로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 검찰국장, 대검찰청 기조부장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3월과 2011년 7월 법 개정을 통해 사면심사위위원 명단은 임명한 즉시 공개하고, 심의서는 사면 직후 공개하며, 회의록은 사면을 단행한 뒤 5년 후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의결을 마치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보고하고, 대통령 재가를 받게 된다. 이후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확정해 공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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