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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폐정지 발생 땐 '초록바탕 하트 마크' 찾으세요

앞으로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위치를 알리는 표지판이 초록색 바탕의 하트 모양 표지로 통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하면서 자동제세동기 안내 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 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새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제세동기(AED)는 심폐정지 환자의 심장 상태를 자동으로 파악해 적절한 전기 충격을 가하는 장치로 심폐소생술의 핵심 요소ㅂ니다.

복지부는 "제세동기 안내표지의 색상은 안전을 의미하는 녹색과 흰색으로 나타내며 전기를 뜻하는 화살표 번개를 사용했다"고 새 표지의 디자인을 설명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붉은색, 주황색 등으로 기기 제조사마다 자동제세동기의 표지 색이 달랐습니다.

복지부는 개정된 지침에 따라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고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라고 시·도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또 관리 책임자가 평상시 작동 여부를 확인해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며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하고, 매년 1월에는 자동제세동기 실태 조사를 벌여 신고·등록된 기기가 잘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치율이 미미한 소형 선박이나 공동주택 등에도 제세동기 설치가 이뤄지도록 독려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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