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심야에 원룸 건물 주변에서 여성들을 잇따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 경북 경산시 대학로에 있는 한 원룸 건물 앞 도로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하는 등 여성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주로 밤늦게 또는 새벽 시간대에 홀로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범행을 저질렀다.
게다가 대담하게 원룸 건물 안 복도까지 침입해 여성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범행 횟수 또한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2년도 지나지 않아 범행들을 저지른 점 등을 엄중하게 판단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