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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부동산중개업자 살해한 40대 징역 15년 확정

매매계약을 중간에 가로챘다는 이유로 여성 부동산중개업자를 살해한 40대 중개업자가 징역 15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박모(4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살인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것은 타당하며,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기도 시흥에서 부동산중개업체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1년 4월 공장 매매계약이 거의 성사될 뻔하다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이모씨가 끼어들어 틀어지자 앙심을 품었다.

이씨가 계약을 가로채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고 생각한 박씨는 2013년 10월에도 계약을 빼앗기자 지난해 1월 공장을 팔려는 것처럼 속여 이씨를 유인해 내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공사현장 공터에 유기했다.

1심은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2심은 박씨가 살인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유족을 위해 5천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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