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유조선을 운항한 혐의로 선장 61살 최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경남 통영해경이 밝혔습니다.
최씨는 오늘(4일) 새벽 4시쯤 만취상태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68% 상태로, 남해군 미조항 남쪽 해상에서 563t의 석유제품 운반선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집니다.
통영해경은 통영 연안 해상교통관제센터 근무자가 이 선박과 교신을 하다, 음주 운항이 의심되자 현장에 고속단정 등을 보내 검문검색을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