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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5천5백만 원 이상도 연말정산 추가환급

<앵커>

지난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연봉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의 근로자도 이달 중에 추가 환급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한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4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13월의 세금 폭탄' 논란을 빚었던 지난 연말정산의 보완책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연봉이 5천5백만 원에서 7천만 원 구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63만 원에서 66만 원으로 올려주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111만 명이 3만 원씩 총 333억 원의 세 부담 경감 혜택을 더 받게 될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인 가정의 경우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세액공제 금액도 현행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출산과 입양 세액공제도 신설돼, 1명당 30만 원씩 세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로 세금 환급을 받게 될 근로자는 모두 552만 명, 환급액은 4천56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소득세법 개정안이 모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번 달 월급날에 맞춰 세금 환급을 마칠 수 있을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내다봤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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