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세월호 특조위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내겠다"

<앵커> 

정부가 제출한 세월호법 시행령이 모레(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이를 활용하되 새로운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해양수산부가 낸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예산이 확보되면 민간위원들의 선발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시행령에는 세월호 특조위에 모두 44명의 민간 전문가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민간위원 중심으로 세월호 특조위 가동을 준비하겠다는 뜻으로 시행령 폐기를 요구하던 종전 입장과는 미묘한 변화를 보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세월호 특조위는 이같은 조치가 시행령의 수용이나 특조위의 공식 출범은 절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특조위가 자체적으로 만든 시행령 개정안이 관철될 때까지 파견 공무원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무원 신분의 행정지원실장이 위원회의 하부조직 업무를 총괄하는 시행령 내용으로는 특조위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박종운/세월호 특조위 상임위원 : 시행령에 대해서는 개정 운동을 합니다. 시행령 안 철폐 운동은 이미 시기가 지났잖아요?]

그간 시행령 폐지를 주장해온 특조위가 정부 시행령의 통과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개정 투쟁으로 전환함에 따라 정부와의 이견을 좁힐 돌파구를 마련할 지 주목됩니다.

(영상편집 : 김종미)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