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며 승무원 명부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혐의로 중국 운반선이 해경 경비정에 붙잡혔다.
목포해경안전서는 4일 오전 10시 2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북서쪽 약 65km 해상에서 중국선적 116t 어획물운반선 노영어운 56202호를 EEZ법 위반 혐의로 나포했다.
이 운반선은 지난달 24일부터 한국 해역에 들어와 조업하면서 선박에 승무원 명부와 선장을 포함한 선원 3명의 선원수첩을 비치하지 않은 혐의다.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중국어선은 어선의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선원의 선원수첩 등 신분증명서 및 승무원 명부,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도면을 소지해야 한다.
안전서는 운반선 현장 조사 후 담보금을 내면 석방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