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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관급공사 일용직에 시민 우선 고용하면 혜택

경기도 의정부시는 직접 주문한 관급공사 현장의 일용건설근로자를 시민 가운데 우선 고용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고시했으며 7일 공고하는 공사부터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하는 전문공사와 2억원 초과하는 종합공사,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통신 공사 등이 해당한다.

공사를 맡은 업체는 일용건설근로자의 60% 이상을 시민 가운데 고용해야 한다.

시민 우선 고용제에 동참한 업체는 준공검사 기한을 14일에서 7일로, 공사대금 지급기한을 7일에서 4일로 앞당기는 혜택을 받는다.

시는 시민 우선 고용제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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