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를 몰다 사고를 내 도로교통법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9살 박 모 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였던 박 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부천에서 차를 몰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박 씨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데 대해 이미 과태료를 냈는데 형사처벌까지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벌금형을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