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의 청소년수련시설과 김밥·도시락제조업체, 식품접객업 등 2천897곳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6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업소 가운데 조리장의 청결상태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곳이 53곳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곳이 32곳이었습니다.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종사자의 건강진단 미실시 31곳, 방충·방서 시설 미비 등 시설 기준을 어긴 업소가 27곳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는 적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 처분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또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적발된 업체를 추후 점검 우선 대상업소로 관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