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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권사 설명의무 전문 투자자에게는 완화 적용"

대법원 "증권사 설명의무 전문 투자자에게는 완화 적용"
투자 경험이 많은 투자자에게는 증권사에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부도 위기였던 LIG건설의 기업어음을 팔았다며 김 모 씨와 안 모 씨가 NH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김 씨 등에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김 씨 등의 투자 경험과 능력을 고려할 때 LIG건설의 재무상황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 씨 등은 투자 경험이 많은 친척 정 씨를 대리인으로 세워 LIG건설이 발행한 기업어음에 각각 2억 원과 1억 원을 투자했지만, 손해를 보게 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LIG 그룹 차원의 LIG건설 지원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태였는데도 NH투자증권이 투자설명을 왜곡했다고 보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다만, 정 씨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해 1심은 NH투자증권의 책임을 60%로, 2심은 30%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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