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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단서 없으면 수렵용 엽총 소지 못한다

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 검진을 거치고 수렵장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수렵용 총기 소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수렵용 총기 소지를 허가받기 전 전문의의 정신과 검진을 거쳐야 하며, 총기 소지 땐 '수렵'이라고 쓰인 노랑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또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겨야 하며,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같이 다녀야 합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인 총기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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