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부터 수렵이나 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총기를 소지하려면 정신과 전문의 검진을 거치고 수렵장엔 3명 이상이 동행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수렵용 총기 소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최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이 경찰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규정이 시행되면 수렵용 총기 소지를 허가받기 전 전문의의 정신과 검진을 거쳐야 하며, 총기 소지 땐 '수렵'이라고 쓰인 노랑 조끼를 입어야 합니다.
또 총포를 경찰관서에 보관할 때 실탄도 함께 맡겨야 하며, 수렵장에서는 3명 이상이 같이 다녀야 합니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총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반적인 총기 허가 규정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