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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뻥튀기 광고로 '공시족' 유인 인강업체 제재

'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같은 과장, 허위 광고 등을 앞세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끌어들여 이득을 챙긴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앤컴퍼니와 챔프스터티, 윌비스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 11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천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공무원 기준으로 합격생 50%가 자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강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구입한 교재나 온라인 강의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거짓·과장 광고를 활용한 온라인 공무원교육 업체들의 소비자 유인 행위가 줄어들고,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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