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간 공무원 합격생 배출 압도적 1위' 같은 과장, 허위 광고 등을 앞세워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을 끌어들여 이득을 챙긴 인터넷강의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에스티앤컴퍼니와 챔프스터티, 윌비스 등 공무원시험 온라인교육 업체 11곳의 위법사항을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천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에스티앤컴퍼니는 지난해 국가직 9급 일반행정 공무원 기준으로 합격생 50%가 자사의 온라인 강의를 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필기시험일 이후 면접특강 수강생까지 필기시험 합격률을 계산할 때 포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에듀스파는 1972년부터 공무원시험 합격률이 1위라는 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올려놨지만 이 역시 아무런 근거가 없는 허위 광고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험생들의 온라인 강의 '환불'을 방해한 사례도 줄줄이 적발됐습니다.
구입한 교재나 온라인 강의에 결함이 있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박세민 공정위 전자거래과장은 "이번 조치로 거짓·과장 광고를 활용한 온라인 공무원교육 업체들의 소비자 유인 행위가 줄어들고, 업체들의 전자상거래법 준수 의식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