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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한 교통사고 낸 운수회사, 국토부가 안전점검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버스나 화물, 택시 등 운수회사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해 의무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교통안전점검과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등 3개로 나뉜 제도가 복잡하다고 보고, 운수회사에 대해서는 교통수단 안전점검, 터미널 등 교통시설 운영자에 대해서는 교통시설 안전진단으로 이원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대한 교통사고를 유발한 업체에 대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안전점검을 지시하고 지자체에 결과를 통보해 개선 여부까지 확인하도록 법제화합니다.

그동안에는 사고가 발생하면 운수회사나 시설 운영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진단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중대한 교통사고란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의 결함으로 사망사고 또는 3주 이상 진단을 받는 중상사고가 발생했다고 추정되는 교통사고를 뜻합니다.

교통시설 안전진단은 설계와 개통 전, 운영단계로 구분해 교통시설 설치·운영관리자가 교통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하도록 합니다.

특히 현재는 교통시설 안전진단 결과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평가 가능하도록 돼 있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 장관의 평가가 의무화됩니다.

부실 진단을 적발하면 교통안전진단 기관 지정 취소 및 효력 정지 처분이 가능합니다.

교통안전법과 시행령 일부 개정안은 내일부터 6월1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8월쯤 확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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