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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거래 피해 방지' 등 11개 정상화 과제 추진

정부가 최근 확정한 '2015년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계획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모두 11개 과제를 맡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11개 과제는 '아파트 관리비 비리 근절'과 '항공사 부당행위 개선' 등 기존 과제 5개와 '불공정 행위 근절'과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등 6개 신규 과제입니다.

이 가운데 공공분야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근절 과제는 공사수행 능력과 가격,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고려하는 종합심사 낙찰제를 도입하고, 1사 1공구제를 폐지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 예산 낭비를 부르는 입찰담합을 막겠다는 겁니다.

중고차 거래 사기피해 방지 과제는 판매자가 주행거리나 사고기록 등을 거짓으로 알려주는 등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면 거래 계약을 해지하기 쉽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또,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부실 감정평가 등 부동산 거래 관행 개선, 수리비 과다청구 등 비정상적인 관행 개선 등이 신규 과제에 포함됐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와 주택, 건설과 교통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정상화할 부분을 최대한 발굴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등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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