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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혁 마무리한 새누리…"이제는 경제활성화법이다"

4·29 재·보궐선거 압승에 이어 공무원연금 개혁안 타결까지 마무리한 새누리당이 각종 현안 입법에 처리에 고삐를 쥐고 나섰습니다.

'성완종 파문'에 따른 수세 국면에서 벗어나 국정운영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았다는 판단 아래 입법 활동에 속도를 낼 방침입니다.

새누리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는 관광진흥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등 9개 경제활성화 법안과 연말정산 소득세법, 누리과정 지방채 발행을 위한 지방재정법 등이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경제 활성화법 30개 중 21개 법안은 입법이 완료됐고, 나머지 9개 법안의 처리가 이번 국회로 넘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회기 종료가 일주일도 채 안 남은 상황에서 소관 상임위를 통과해 법사위까지 올라온 경제활성화 법안은 크라우드펀딩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산업재해보상법 등 3건에 불과해 여야 지도부 간 '담판' 없이는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 건설을 허용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위에,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가 핵심 과제로 꼽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기재위 소위에 각각 발이 묶여 있습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극적으로 타결된 만큼 정치권은 이제 경제살리기와 청년 일자리창출 관련 법안도 이번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면서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야당의 주력 법안 처리도 수용하지 않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여야 합의에 따르면 (야당이 처리를 주장하고 있는) 최저임금법과 고용보험법은 관광진흥법과 같이 통과시켜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사위에서 확실히 계류시켜 달라"고 당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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