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사립 초중고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계속 낮아져 30% 초반대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사립학교가 내지 않은 부담금은 고스란히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김문수 교육위원장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사립 초중고교 349곳의 2014학년도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33.6%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사립 초중고교들은 법적으로 내야 하는 부담금 총액 761억7천여만원 중 255억8천여만원만 냈습니다.
이 비율은 2012년 36.4%, 2013년 35.2%로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 법인이 학교 운영을 위해 법적으로 부담하도록 의무화돼 있으며, 교직원연금·건강보험·재해보상, 비정규직 4대 보험 부담금을 말합니다.
재정투자 비율과 함께 사학법인의 학교에 대한 투자노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통용됩니다.
지난해 납부율 0%로 법정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은 서울의 사립학교는 초등학교 19개, 중학교 17개, 고교 11개교 등 모두 47개교에 달했습니다.
사학 법인들이 내지 않은 부담금은 교육청 예산으로 채워집니다.
서울교육청은 법정부담금을 다 내지 못한 학교에는 학교운영비 등을 차등 지원하는 등 벌칙을 주고 있지만, 사학법인의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서울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