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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더내고 10% 덜받는' 공무원연금개혁안 6일 처리

여야는 공무원연금개혁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2일) 사실상 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오는 6일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어젯밤 회동해 공무원연금 개혁 실무기구가 마련한 단일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습니다.

실무기구의 단일안은 핵심 쟁점인 공무원연금 지급률을 1.90%에서 1.70%로 20년에 걸쳐 내리기로 했습니다.

지급률은 2021년까지 1.79%로, 2026년까지 1.74%로, 2036년까지 1.70%로 매년 단계적으로 내립니다.

지급률을 반영한 연금 수령액은 20년뒤 현행보다 평균 10.5% 깎입니다.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연금 기여율은 7.0%에서 9.0%로 5년에 걸쳐 높입니다.

기여율은 내년에 8.0%로 오르고, 이후 매년 0.25%포인트씩 더 올라, 공무원의 기여금은 5년뒤 현행보다 평균 28.6% 늘어납니다.

지급률·기여율 조정에 더해 연금 지급액을 5년간 동결하고, 연금 지급이 시작되는 연령을 2010년 이전 임용자도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췄습니다.

이 같은 개혁안의 재정절감 효과는 내년부터 2085년까지 70년간 총재정부담 기준으로 340조∼350조 원, 연금 적자를 메우는 보전금 기준으로 493조 원입니다.

이는 당초 지난해 새누리당이 제시했던 개혁안과 비교해 총재정부담은 약 30조∼40조 원, 보전금은 약 32조 원을 더 줄이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여야는 단일안 도출의 막판 관문이 됐던 총재정부담 절감분의 공적연금 투입 여부를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었으나, 이날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극적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제 낮 긴급 당정청 회동에서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설득해 재정절감의 효과를 다소 양보하더라도 절감분의 20%를 공적연금 지원에 쓴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연금 개혁 실무기구는 어제부터 이어진 회의를 속개해 오늘 새벽 재정절감분의 20%를 국민연금에 투입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명시하기로 한다는 데 서로 절충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국민연금에 투입되는 재정절감분 20%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340조~350원 가운데 68조~70조원에 달합니다.

여야는 오늘 오후 5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와 우윤근 원내대표가 만나 이런 내용을 담은 합의문에 서명하고, 곧바로 특위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국회는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오는 6일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담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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