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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비전문가 배심원 미시적 판단' 발언 사과

조희연, '비전문가 배심원 미시적 판단' 발언 사과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방송 인터뷰에서 "비전문가인 배심원들이 미시적인 판단을 했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오늘(1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와 관련 "부적절한 발언을 한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다.

그는 이어 "국민참여재판 도입에는 전문 법관의 고정된 법률적 사고 등의 한계를 넘어 비전문가인 시민의 상식 속에서 새로운 판례를 끌어내자는 취지가 있다"며 "이번에 재판부도 배심원도 그런 취지를 살리기 어려웠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며 그런 표현이 나왔다"고 해명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이어 "본래 취지가 어찌 됐든 인터뷰에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배심원들과 시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지난달 27일 라디오와 전화인터뷰에서 "배심원들께서 내린 판단을 존중하지만, 비전문적이고 법률을 잘 모르시는 배심원들이 굉장히 미시법률적인 판단을 했다"고 밝혀 배심원 탓을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3일 선거과정에서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국민참여재판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지난달 29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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