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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교서 아찔한 촬영' 수사 일단락…4명 입건

인천 연수경찰서는 인천대교에서 광고를 찍으면서 차량 흐름을 방해한 혐의로 광고제작사 현장 책임자 38살 A씨 등4명을 입건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자동차 용품 기업 불스원으로부터 광고 제작을 의뢰받아 지난 3월 13일 아침 7시쯤 차량 3대를 동원해 광고를 촬영하면서 뒷차량 주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촬영 시간이 촉박한 상황에서 빨리 끝내려고 3개 차로를 모두 사용했다"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5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다만,당시 상황에 대한 책임은 광고 제작사에게 있다며,광고주인 불스원에 대해선'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불스원은 경찰수사가 일단락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피해 보상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불스원은 사건 당일 인천대교를 이용하다가 광고촬영으로 불편을 겪은 운전자에게 통행료의 최대 10배를 현금으로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당일 통행료 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영수증을 보관하지 않았다면,인천대교측으로부터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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