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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가리기·훼손 증가…작년 1만 6천여 건

과속·신호위반 단속을 피하고, 불법 주차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노근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번호판 위반 혐의로 적발된 인원은 2012년 1만3천316명, 2013년 1만4천419명, 2014년 1만6천586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81조1호는 차량등록번호판이나 그 봉인을 뗀 사람이나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고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사람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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