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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듀폰과 6년 소송 끝냈다…아라미드 자유롭게 생산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첨단 섬유소재 아라미드를 둘러싸고 지난 6년간 미국 듀폰과 벌여온 민·형사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코오롱은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법에서 진행해온 영업비밀 관련 민사 소송과 미국 검찰과 법무부가 제기한 형사 소송을 전부 끝내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코오롱은 자사의 아라미드 소재 제품인 헤라크론의 개발과 관련해 2009년부터 6년 동안 듀폰과 벌여온 법적 다툼을 마무리 짓고 아라미드 섬유를 생산해 세계 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코오롱은 이번 합의에 따라 듀폰에 2억 7천500만 달러,약 2천860억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또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모의 혐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벌금 8천500만 달러, 약 910억 원을 내고,절도 및 사법방해 혐의 등은 검찰이 취하하는 유죄인정합의를 통해 형사 소송을 종결하기로 했습니다.

코오롱 측은 듀폰에 대한 민사소송 합의금과 벌금을 향후 5년간에 걸쳐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코오롱이 영업비밀 침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는 대신 형사소송을 해결함으로써 고부가 첨단 섬유소재를 자유롭게 생산, 판매할 수 있는 비즈니스 기회를 선택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듀폰이 코오롱에 제기해온 모든 소송이 종결됨에 따라 코오롱은 자사 아라미드 섬유 제품인 헤라크론을 계속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습니다.

듀폰 측은 "이 사건 결과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듀폰이 지난 2009년 방탄, 방한복 등에 쓰이는 고강도 섬유 아라미드 제조기술을 코오롱 측이 빼돌려 자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듀폰 측은 자사에서 해고당한 직원이 코오롱 측 컨설턴트로 활동하면서 자사 아라미드 섬유 케블라에 대한 영업비밀을 불법 취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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