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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9월 중순부터 CCTV 설치 의무화

<앵커>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 법안이 부결돼 그동안 불안해하는 부모님들이 많았을 텐데요, 어제(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CCTV 설치 비용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 사건 이후 국민적 관심 속에 발의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무회의 심의절차 등을 고려하면 신설 어린이집은 9월 중순부터, 기존 어린이집은 12월 중순부터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기존 어린이집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호자 전원이 동의할 경우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정안은 또 CCTV 대신 네트워크 카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육현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문제의 소지가 크지 않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녹화된 동영상은 60일 이상 저장하도록 했으며 CCTV를 설치하면 비용은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개정안은 또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거나 근무할 수 없게 하는 기한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렸습니다.

보육교사의 처우와 관련해서는 보조교사와 대체교사의 수를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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