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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된 집회에는 차벽 설치 안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신고된 집회에 한해서는 따로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신고한 집회와 행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고 집회 참가자가 법을 준수한다면 차벽을 설치하지 않겠다며 준법 시위를 촉구했습니다.

다만, 집회 참가자가 질서 유지선을 넘거나 오랫동안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불법시위를 벌일 경우 제한적으로 차벽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만일 차벽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민이 지나다닐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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