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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마트 "가짜 백수오, 구매내역 있으면 모두 환불"

홈쇼핑, 환불 고민중…홈앤쇼핑 "반품기한 경과·개봉땐 환불 불가"

백화점·마트 "가짜 백수오, 구매내역 있으면 모두 환불"
유통업체들이 '가짜 논란'에 휩싸인 백수오 제품에 대해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통상 건강기능식품은 구매한 이후 7-14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제품을 뜯지 않은 상태로 교환.환불 요청을 해야합니다.

하지만 롯데백화점과 현대백화점, 신세계백화점,이마트,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논란이 되고 있는 백수오 제품에 대해 하자있는 상품으로 보고 제품을 일부 섭취했는지나 구매시기를 상관하지 않고 환불해주기로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결제내역 등을 통해 문제가 된 백수오 제품을 해당 유통업체에서 구매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구매내역이 확인될 경우 구매 시점이나 개봉 여부에 상관없이 환불해주도록 각 점포에 관련 지침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백수오 제품의 75% 정도를 판매한 홈쇼핑 업체들은 아직 환불 규정을 고민하고 있거나, 정상 제품과 같은 환불 규정을 적용하기로 해 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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