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경찰서는 30일 절도가 발각되자 집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강도상해 등)로 최모(48)씨를 구속했다.
최씨는 지난 20일 낮 12시께 김제시 문화2길에 있는 김모(67)씨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다가 발각되자 흉기로 김씨를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1일부터 최근까지 전북과 전남, 충북, 서울, 경북, 충남 등 전국을 돌며 30차례에 걸쳐 현금과 차량 등 1억2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