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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기준 어긴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3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품질관리원,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소스·드레싱 제조업체 100곳을 기획감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3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식습관의 서구화와 나홀로 가구 증가 등의 영향으로 가정집에서 소스·드레싱 제품의 활용도가 높아져 해당 업체들의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여부, 보관기준 위반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관한 곳 5곳, 보관기준을 위반한 곳 5곳,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곳 4곳,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곳 2곳 등 모두 36곳이 적발됐습니다.

위반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유통기한이 6개월 정도 지난 고춧가루 약 12㎏을 소스류 제품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으며 다른 2곳은 -18℃ 이하에서 냉동 보관해야 하는 냉면 육수를 실온 상태에서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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