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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긴 치마 입었다"…프랑스서 무슬림 여학생 등교 금지

프랑스에서 15세 무슬림(이슬람 교도) 여학생이 긴 치마를 입었다가 등교 금지 처분을 당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9일(현지시간) 현지 라디오 RFI에 따르면 프랑스 동북부 아르덴 도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사라라는 이름의 여학생은 이달 중순 긴 검정 치마를 입고 등교했다가 교장으로부터 옷을 갈아입고 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장은 무슬림 여성이 몸을 가리려고 주로 입는 긴 치마가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을 드러내는 것을 금지하는 세속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이슬람 여성의 베일이나 유대인이 머리에 쓰는 모자, 기독교 십자가 등 종교적 상징물을 학교 내에서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 2004년 제정됐습니다.

해당 지역 교육청은 사라가 학교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중립적인 옷'을 입고 돌아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사라의 부모는 교장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라는 지난 16일에 이어 25일에도 긴 치마차림으로 학교에 갔다가 교실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사라는 평소 히잡(무슬림 여성이 머리에 쓰는 스카프)도 쓰고 있으나 학교에서는 벗고 생활해 왔습니다.

사라는 "치마에 종교적 상징이나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진 이후 트위터에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치마를 입는다'(#JePorteMaJupeCommeJeVeux )는 해시 태그를 단 글들이 잇따라 올라오면서 찬반 논쟁이 격렬합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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