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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조위 정상 가동되길"…野 "시행령 폐기해야"

與 "특조위 정상 가동되길"…野 "시행령 폐기해야"
여야는 29일 해양수산부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일부 반영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안을 내놓은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특별조사위와 유가족의 요구가 받아들여졌음을 강조하며 미반영 부분은 현행 법 체계를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이해를 구하며 특별조사위의 조속한 가동을 기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가족과 특별조사위 요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행령안 폐기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특조위와 유가족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새누리당의 의견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정부 측이 현행 법 체계나 정부조직 원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수정안을 내야 하는 고민도 함께 읽혀진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 요구에도 원안을 유지키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일관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기존 정부안을 유지해야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권은희 대변인은 "해수부가 특조위의 요구를 검토해 수정안을 내놓은 만큼 특조위가 한시빨리 정상 가동되길 기대한다"며 "특조위의 임무는 진상규명과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사회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논평했다.

반면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특조위가 '전혀 받을 수 없는 시행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조사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게끔 시행령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라고 했는데 도대체 해수부 관계자들은 무슨 일을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수정안에 대해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제대로 진상조사를 할 수도 없으며, 조사를 받아야 할 사람이 조사하는 범위에 들어와 있고 조사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등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다"고 주장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특히 기획조정실장을 행정지원실장이라고 이름만 바꾼 건 국민을 우롱하는 일"이라면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전혀 생각이 없고 말로만 던졌을 뿐 바뀌는 것도 실천하는 것도 없다. 빨리 시행령을 폐기하고 유가족과 특위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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