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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징계위, 절반 이상 민간인으로 구성

감사원 직원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에 앞으로는 민간인이 절반 이상 참여하게 됩니다.

감사원은 혁신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사원 징계 규칙'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감사원은 기존에는 징계위원회의 위원 7명 전원을 감사원 내부 직원으로 임명했지만, 앞으로는 이들 가운데 과반인 4명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습니다.

민간위원의 자격 요건은 10년 이상 법조계 경력자, 법학이나 행정학 담당 부교수 이상 교직원, 인사나 감사 업무 경력자 등으로 규정했습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감사원 직원 2명이 성매매를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의 이번 조치는 이들 직원에 대한 징계 과정에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생길 가능성을 우려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현재 이들 직원들은 직위 해제된 상태고, 감사원은 경찰 수사 결과가 넘어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준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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