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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업체에 하도급 줘"…압력 행사한 공무원 입건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 업체가 조경 면허가 있는 것처럼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태백시청 공무원 이모(49·6급)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공사비의 7%를 주기로 하고 타 업체의 조경 면허를 빌려 하도급을 받은 S업체 대표 김모(47)씨와 조경 면허를 빌려준 P업체 대표 장모(57)씨 등 2명은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씨는 2012년 4월에 시행한 태백 모 공원 공사의 원청 업체에 자신과 친분이 있는 S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이 업체가 조경면허가 없는 것을 알고도 하도급 계약 검토서에 '적정'이라고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S업체 대표 김씨는 자신이 조경면허가 없어 하도급을 받을 수 없게 되자 P업체 대표 장씨에게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공사비의 7%를 주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신과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하도급을 주고자 압력을 행사한 공무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동석 지능범죄수사대장은 "자격이 없는 무면허 업체가 공사하면 부실시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공무원과 건설업자 간의 유착이나 비리 여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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