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 분리 이후 사주 일가 형제가 다툼을 벌인 금호석유화학과 금호아시아나그룹 사이에 직원들을 동원한 '첩보전'까지 벌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4부는 금호아시아나그룹 직원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표를 빼내달라고 청탁하며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금호석유화학 박찬구 회장의 운전기사 60살 김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부탁을 받고 박삼구 회장 비서실에 몰래 들어가 일정표를 빼돌린 혐의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전 직원 38살 오 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씨는 함께 근무하며 친분이 있던 오 씨에게 "박삼구 회장의 일정과 동향을 파악해달라"며 2012년 2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28차례에 걸쳐 85만 5천 원어치의 술과 밥을 사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호아시아나그룹 본관 보안담당 직원으로 일하던 오 씨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56차례에 걸쳐 보안 리모컨 키로 회장 비서실 문을 열고 들어가 박삼구 회장의 일정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회장님 일정 조율을 위해 부탁했을 뿐 누군가의 지시를 받지는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