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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아동복서 납·프탈레이트…28개 제품 리콜명령

유아·아동복, 유모차 등에서 허용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돼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용 제품 404개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드러난 28개 제품에 대해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 제품은 유아복, 아동복, 어린이 머리장식품, 유아용 침대, 어린이용 소변기, 유모차, 킥보드 등 입니다.

유아복은 1개 제품 지퍼 손잡이에서 납이 허용치를 5.5배 초과해 검출됐으며 다른 1개 제품은 의류안감의 수소이온농도가 기준치를 웃돌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동복 1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피부와 구강에 장기간 접촉했을 때 피부염이나 암을 유발하는 아릴아민 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여성 불임, 정자 수 감소 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독성물질입니다.

어린이용 머리핀 1개 제품은 납이 기준치를 최대 503배 초과했고 유아용 침대 1개 제품은 호흡기 장애를 유발하는 폼알데하이드가 기준치의 10배 이상 검출됐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제품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제조업체들은 유통매장에서 문제 제품을 수거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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