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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난신호 무시한 중대과실…보안업체 배상책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5부는 집에 도둑이 들어 수억 원을 도난당한 A씨가 사설 보안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보안업체는 A씨에게 1억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2년 동안 월 8만 원씩 내고 손해가 발생했을 때 대인 피해 2억 원, 대물 피해 3억 원을 배상받는 조건으로 사설 보안업체에 경비용역을 맡긴 A씨는 지난 2012년 11월 집에 도둑이 들어 금고에서 3억 6천만 원을 도둑맞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난 사고 발생 당시 베란다에 설치된 적외선 감지기에서 이상 신호가 감지됐음에도 보안업체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요원을 출동시키지 않았다"며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상액의 범위는 계약상 보장 한도액인 3억 원으로 산정됐지만, 재판부는 "원고가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고 금고감지기를 부착하지 않은 금고에 다량의 현금 등 귀중품을 보관했다"며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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