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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11년 만에 첫 탈락자 나와

'검사 적격심사제' 도입 11년 만에 첫 탈락자 나와
검사의 직무수행 능력을 평가하는 '적격심사'가 도입된 이후 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검사가 처음 나왔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올해 2월 적격심사에서 사법연수원 29기 박 모 부부장검사가 퇴직건의 대상에 올라 같은 달 검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위원회가 박 검사에 대해 검사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퇴직명령을 건의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4년 심사제도가 생긴 이후 적격심사에서 탈락해 퇴직한 사례는 박 부부장검사가 처음이라고 법무부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검찰청법 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격심사를 받습니다.

적격심사위원회가 검사의 능력을 평가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법무부 장관에게 퇴직을 건의합니다.

박 검사는 퇴직명령에 불복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퇴직명령처분 취소소송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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