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향응을 받은 공무원을 형사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소속 공무원의 범죄고발 기준을 강화한 '교육부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고발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200만원 이상의 횡령이나 뇌물수수, 향응수수를 할 경우 고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고발기준은 횡령 또는 뇌물수수에 한정됐지만 골프 접대나 선물 등의 향응까지 추가된 겁니다.
교육부는 개정안에 대해 '김영란법' 제정에 따라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