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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상인 도우라고 준 미소금융자금 횡령한 상인 회장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영세상인에게 창업·운영 자금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미소금융자금을 허위 대출로 빼돌린 상인회장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중부경찰서는 29일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혐의로 부산시내 한 전통시장 상인회장 K(47) 씨, 상인회 전 사무국장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 등은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인회 이사, 상인 등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거래 약정서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위탁받은 전통시장 소액 대출자금 2억1천100만원을 7차례에 걸쳐 인출해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익금 5천13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K 씨는 허위 대출로 인출한 전통시장 소액대출자금 2억여원을 공영주차장 연간 임대료로 내거나 상인회 운영비 또는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미소금융자금은 휴면예금 등을 재원으로 모아 전통시장 영세상인이나 저신용계층에게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을 해주는 공익사업이다.

미소금융재단, 구청, 상인회간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대출자금을 상인회 계좌로 보관하는데 K씨 등은 즉시 감사나 대출 확인 등 재단의 관리가 소홀한 허점을 노려 횡령을 일삼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김재한 중부서 지능팀장은 "미소금융대출이 취지는 좋지만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 횡령 등에 악용되는 측면이 있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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