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이슬람 사원에서 현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정 모(23·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전 4시 창원시내 한 이슬람 사원에 몰래 들어가 예배당 모금함에 들어있던 현금 500만 원을 훔치는 등 이곳에서만 모두 3차례에 걸쳐 현금 650만 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 주택을 종교시설로 바꾼 이 이슬람 사원은 인도네시아인들이 자주 들르는 곳입니다.
경찰은 정 씨가 이슬람 사원의 바로 옆집에 세들어 살면서 한밤중에 담을 넘어 침입해 돈을 훔쳤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