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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에 '살인죄' 인정…무기징역 선고

<앵커>

세월호 항소심 재판부가 이준석 선장에게 1심과는 달리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꽃다운 나이의 학생들을 숨지게 했다며 이 선장의 행동에 엄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KBC 이계혁 기자입니다.

<기자>

세월호 재판에서 이준석 선장의 살인죄를 인정하는 판단 기준은,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렸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정황상 퇴선 명령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선원들이 탈출하는 시점에서 선내 대기 방송이 나왔고, 퇴선 방송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이 선장이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에 따라 이 선장에 대해 살인죄를 인정, 1심의 징역 36년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다른 선원 3명의 살인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승무원 14명에게는 모두 1심보다 낮은 1년 6개월에서 12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에 대해서는 책임을 엄하게 묻는 대신, 다른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책임이 적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직후 유가족들은 기자 회견에서 선원들의 감형은 아쉽지만, 살인죄가 인정된 것은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순애/세월호 유가족 : 명명백백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들이 있기에 이번 판결을 끝으로 모든 것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 선장이 상고할 가능성이 커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김영휘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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