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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 기각'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영장 재청구 방침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데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며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유전 불구속, 무전 구속'이란 말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된다"면서, "상습 도박 혐의 등과 관련한 추가 수사를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 조세조사부는 회삿돈 200억 원 횡령과 100억 원대의 배임, 86억원 가량의 상습도박 혐의로 장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늘 새벽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일부 범죄 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와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영장실질심사를 5시간 앞둔 어제 오전 10시쯤 105억 원을 회사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면서, 횡령액 가운데 일부를 변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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