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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보관함이 안전금고?' 보이스피싱 인출책 검거

지하철역 물품 보관함을 국가의 안전금고라고 속이는 수법에 당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챙겨 중국에 송금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의정부경찰서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진 모(17·중국 국적)군 등 3명을 구속하고 사기 혐의로 곽 모(45)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넘어간 피해자 8명에게서 약 2억 원의 돈을 챙겨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진군은 400여만 원을, 나머지 피의자들은 60만∼200만 원을 각자 수수료로 챙겼습니다.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팀 검사를 사칭, 계좌에 있는 돈이 빠져나갈 위험이 있다며 돈을 빼 국가에서 운영하는 안전금고인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라고 피해자들을 속이는 수법을 썼습니다.

이때 진 군 등은 현금을 찾아온 할머니 등을 도와 돈을 보관함에 넣어주는 척하면서 나중에 몰래 그 돈을 빼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단속이 심해져 대포통장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을 안전금고라고 속이는 수법의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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