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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서 여성 허벅지 만진 추행범 '징역 6월'

열차서 여성 허벅지 만진 추행범 '징역 6월'
울산지법은 열차에서 여성 승객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열차에서 옆좌석에 앉아있던 여성의 허벅지를 한차례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이 범행 2개월 전 유사한 추행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처음 본 여성을 대상으로 또 추행죄를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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