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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개인정보 몰래 판매한 홈플러스에 '과징금'

<앵커>

홈플러스가 경품 행사를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팔아넘겼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하현종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홈플러스가 고객의 개인정보를 고객 몰래 팔아넘겼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 응모자의 고객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홈플러스에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4억3천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홈플러스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2차례의 경품행사를 진행하고 고객을 끌어모았습니다.

하지만 경품에 응모할 때 써내야 하는 생년월일과 휴대전화 번호가 보험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전혀 알리지 않거나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작게 표기했습니다.

또, 실제 응모권에는 개인정보가 본인 확인이나 당첨 시 연락용으로만 쓰인다고 강조하면서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홈플러스는 고객이 행사 응모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않았다면서 이는 고객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합동수사단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판매한 혐의로 전·현직 홈플러스 임직원을 기소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홈플러스는 경품행사와 다른 경로로 입수한 2천400만 건의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넘기고 231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경품행사를 표방하면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활용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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