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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동거녀 흉기로 살해 재중동포 징역 12년

말다툼 끝에 탈북한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재중동포(조선족)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심형섭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조선족 A(44)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9시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의 한 다방 앞길에서 탈북여성이자 동거녀인 B(45)씨를 흉기로 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방에서 흉기를 가져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거녀인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로 살해했다"며 "범행의 내용과 결과가 참혹하고 죄질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인간의 생명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절대성과 존엄성을 지닌다"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피고인과 변호인 측은 "피해자가 먼저 흉기로 내리치는 과정에서 과잉방어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몸싸움을 멈추고 자리를 벗어난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를 사용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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