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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 사기조직에 판 일당 덜미

대출을 해줄 것처럼 속여 빌린 명의로 유령법인을 설립해 만든 대포통장을 사기 조직에 팔아온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이를 사기 조직에 팔아넘긴 혐의로 30살 장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 31살 김 모 씨와 30살 고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교 동창 사이인 장 씨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올 초까지 유령법인 8개를 설립해 대포통장 77개를 개당 70여만 원에 중국 피싱 조직에 팔아 총 5천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장 씨 일당은 급전이 필요하지만 직업이 없어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20∼30대에 접근해 "개인대출이 불가능하니 법인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8명의 명의로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명의 제공자들은 대출을 기대하고 법인설립에 필요한 인감증명서와 위임장 등을 건넸지만 대출을 받지 못했고, 이 과정에서 작업비 명목으로 수백만 원을 뜯긴 사람도 있었습니다.

장 씨 등은 법인 설립과 대포통장 개설이 끝나면 명의자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피싱조직과 접촉해 대포통장을 판매해 돈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렇게 장 씨 일당이 피싱조직에 제공한 대포통장은 피해자 60여명, 피해금액 2억원 규모의 대출사기와 보이스피싱 범죄에 쓰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장 씨 일당의 여죄를 캐고 이들에게서 대포통장을 구매한 피싱 조직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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