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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에 안 쓰고 쌓아놓은 등록금…"일부 환불해라"

<앵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교육에 쓰지 않고 적립금으로 쌓아두기만 한 대학에게, 등록금 일부를 환불하라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다른 대학에도 비슷한 소송이 잇따를 전망입니다.

김학휘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부는 지난해 2월 수원대학교에 대한 감사에서 사용계획을 만들지 않고 3천200억 원의 적립금을 무작정 쌓고만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학의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는 수도권 종합대 평균의 41%, 그리고 학생지원비는 9% 수준으로 매우 낮았습니다.

[수원대 학생 : 엄청 안 좋아요. 실험 자체가 거의 되지도 않을 정도로 실험 장비도 부족하고. 대학원생들도 여기 다니면 이제 실험을 논문 쓸 정도로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참다못한 학생들이 등록금을 환불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소송에 참가한 학생 50명 가운데 2013년 이후 입학한 학생들을 제외한 44명에게 30만 원에서 90만 원씩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임광호/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과도한 적립금 책정 등 대학 측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집행으로 인해서 학생들이 등록금에 못 미치는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봐 대학 측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수원대 관계자는 아직 판결문을 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는 이르지만, 법원 판결을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학생들이 낸 등록금을 쌓아만 둔 채 교육 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대학에 책임을 물은 첫 판결로, 사정이 비슷한 다른 대학들에 대한 줄소송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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