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에 투자하지 않은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30만 원에서 90만 원씩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교육을 했다"며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