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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투자보다 적립금 쌓은 대학…'등록금 환불' 첫 판결

교육 투자보다 적립금 쌓은 대학…'등록금 환불' 첫 판결
등록금을 받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하지 않은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는 채 모 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학교는 학생들에게 30만 원에서 90만 원씩 되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며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이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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