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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받아달라"…한 달 만에 2400건 접수

<앵커>

정부가 지난달부터 혼자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가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도록 도와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만에 양육비를 받아달라는 신청이 2천 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정구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이혼한 이 40대 여성은 자녀 2명을 혼자 키우고 있습니다.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었는데 최근 직장까지 관둬 막막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김 모 씨/한 부모(자녀 2명 양육) : 자녀 1인당 50만 원씩 주기로 했는데 … '너가 키우니까 너가 알아서 해, 나도 힘드니까.' 이런 식으로 돼 버리니까.]

이렇게 헤어진 뒤에도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는 한 부모 가정은 83%나 됩니다.

지난달 양육비 이행관리원이 출범하자, 한 달 새 문의가 1만7천 건이나 들어왔습니다.

현재 2천4백 명에게 양육비를 받아주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상대방에게 재산 가압류 등 법적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하자 양육비 지급을 약속한 사례부터, 그동안 연락이 끊겨 주지 못한 것이라며 관리원 중재로 만나 직접 양육비를 내놓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김윤경/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상담본부장 : 공적인 기구에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지와 지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안도감, 그런 게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실질적인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는 상대방 재산 파악을 위해선 당사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점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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